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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_gook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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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조 진압과정에서 '폭력 진압'의 상징인 경찰봉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청 물리력 사용 기준안'에 따르면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급박하지 않은 경우엔 대상자 설득과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https://t.co/qpOkFsbXKU https://t.co/DDmxnWPzAa
'경찰청 물리력 사용 기준안'에 따르면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급박하지 않은 경우엔 대상자 설득과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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